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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상원서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미국 상원이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권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여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가 8일(현지시간) 밝혔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이후 50년 가까이 미국 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키로 방침을 정해놓은 초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연방대법원의 초안을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대다수 미국인은 낙태와 여성의 건강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선택이 소수의 우파 판사나 우파 정치인의 몫이 돼서는 안 된다”며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은 모든 상원 의원이 어떤 입장인지 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일 법안 표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상원은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까지 포함한 민주당 50석과 공화당 50석으로 이뤄져 있다. ‘낙태권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에서 10표 이상의 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