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시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간 인근 500피트 이내에 노숙자 텐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법안에는 LA시 내 학교, 데이케어 센터 등 모든 교육기관 근처 텐트 설치 금지와 잠을 자거나 누워 있는 등을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레이첼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가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 인근의 ‘홈리스 텐트 설치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LA 시의회는 어제(31일) 학교 및 데이케어 센터에서 500피트 이내 노숙자 텐트 설치 금지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할 것을시 변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텐트 설치 금지를 비롯해잠을 자거나 누워있기,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까지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LA 시의회는 이러한 법안을 수백에서 수천 개의 교육 시설까지 금지법을 확대해,표결을 통해 13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 변호사들이 수정 법안을 마련하면, 시의회는 추가 표결을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LA 시의 이러한 결정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버질 중학교 (Virgil Middle School) 학부모들의 민원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LA 통합교육구 앨버트 칼바호(Alberto Carvalho) 교육감은 앞서 학교 인근의 도로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이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고인지발달을 저해하는 행동을 목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홈리스들 중 일부가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거나 불경스러운 말을 건네는 등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머지 2명의 시의원은마이크 보닌 시의원과 나디아라만 시의원입니다.
이들은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된다 해도,노숙자들이 단지 인근 지역으로 텐트를 옮길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텐트가 학교 앞에 있는 대신 한 블록, 또는 학교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라며 이 또한 여러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해당 법안에 찬성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레이첼 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