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여성 직원들에게 남성 직원들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구글이 여성 직원 1만5500명에게 1억1800만 달러(약1515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2일(현지시간) 여성 직원 측(원고) 변호사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과 이처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제3자 전문가 그룹의 고용 관행을 분석하고, 노동경제학자의 급여 평등 연구 검토에도 동의했다. 구글은 향후 3년 동안 외부 조직에 의해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9월 3명의 여성이 제기했다. 같은 해 미국 노동부 역시 구글이 여성·아시아계 지원자들을 채용에서 부당하게 제외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노동부가 낸 소송은 2021년 약 5500명의 직원과 구직자에게 380만 달러(약 49억 원)를 지불하는데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 3명은 구글 내 236개 직책, 1만5500명의 여성 직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으로 확대했다.
원고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구글의 불법행위는 캘리포니아주의 동일임금법 위반, 공정고용주택법 위반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같은 직업군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은 임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글이 비슷한 경험과 교육을 받은 남성과 여성 중 여성에게 낮은 직급을 배정해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구글의 이런 불법행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고와 피고(구글) 간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예비 심리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 “우리의 정책과 관행의 형평성을 굳게 믿고 있지만, 거의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양측은 인정이나 조사 결과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는 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