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 의회가 총기 소지자들에게‘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만약 CA주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전국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법안 시행에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총기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Liability Insurance)’을 의무화하는 법령 추진에 나섰습니다.
어제(16일) AP통신은 CA주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 사용 부주의나우발적 사용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전국에서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총기 폭력의 비용을 납세자와 생존자, 지역 사회,가족이 부담해선 안 된다며,총기 소지자가 공평한 몫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키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총기로 인해재산 피해나,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총기 소지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관이 총기소유자에게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을 추진하는 CA주 의회는자동차보다 총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심각한 상황 속정작 운전자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담배세나 자동차 보험과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 원인 발생자가 그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산호세 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이 같은 책임보험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뉴욕주 역시 총기 폭력의 증가로 인해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회의 책임보험 입법이 총기 소지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해당 법안이 CA주에서 최초로 통과된다면,앞으로의 전국적으로 해당 법안 상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