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CA주, 총기 소지자들에게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전국서 최초

[앵커멘트]

CA주 의회가 총기 소지자들에게‘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총기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은 가운데만약 CA주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되면전국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법안 시행에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총기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Liability Insurance)’을 의무화하는 법령 추진에 나섰습니다.

어제(16일) AP통신은 CA주가 법안을 승인할 경우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 사용 부주의나우발적 사용에 대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전국에서 첫 번째 주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총기 폭력의 비용을 납세자와 생존자, 지역 사회,가족이 부담해선 안 된다며,총기 소지자가 공평한 몫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키너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총기로 인해재산 피해나,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총기 소지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경찰관이 총기소유자에게보험가입증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안을 추진하는 CA주 의회는자동차보다 총으로 인해 숨지는 사람이 더 많은 심각한 상황 속정작 운전자처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담배세나 자동차 보험과 같이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 원인 발생자가 그 손해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월 산호세 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이 같은 책임보험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또 최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뉴욕주 역시 총기 폭력의 증가로 인해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회의 책임보험 입법이 총기 소지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기 규제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해당 법안이 CA주에서 최초로 통과된다면,앞으로의 전국적으로 해당 법안 상정에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