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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는 12월까지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 조치 지속

CA주 퇴거 유예 조치는 오늘(1일)자로 만료되지만 LA를 포함해 일부 카운티들에서는 세입자 보호 조치가 지속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월 세입자 퇴거 관련 조치 대다수를 올 연말까지 연장시켰으며 일부는 2023년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주거용 건물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낼 수 없는 경우 오는 12월까지 퇴거로부터 보호된다.

LA시 역시 세입자 보호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LA시는 퇴거 유예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로써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내년(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조치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