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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5년… 신뢰 얻었지만 투명성 제고 숙제


한국교회가 2018년부터 세법에 따라 종교인 납세에 참여한 것은 사회적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계속돼야 할 과제다.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함께 연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서헌제 학회장은 “목회자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납세에 동참함으로써 대사회적 신뢰를 얻었다”며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는 계속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2017년 ‘종교인과세 한국교회공동TF’에 참여한 한국교회법학회는 과세가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신뢰를 가장 먼저 꼽는 데는 시행 당시 여론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상식에 따른 여론 압박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2017년 설문조사 결과 성인 505명 중 78.1%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홍순원 협성대 교수는 발제에서 “(종교인 납세는) 미자립 교회에서 활동하는 종교인이 건강보험, 기초생활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목회자들도 근로장려금 등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과세 시행 전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세 총액 추정액은 181억원인 데 비해 정부가 종교인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금 예측액은 737억원이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계속 늘렸기 때문에 종교인이 받은 장려금도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미나에서는 교회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인 이성복 목사는 ‘세무조사와 교회재정 운영’ 발제에서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탈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세법과 교회 재정 운용과의 시각 차이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재정과 목회자 개인 자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 개인 부담금 50%는 개인이 내야 한다. 일부 교회가 보험료를 100% 내는 것은 소득 탈루에 해당한다.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영근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는 “비과세 영역 등 현행 제도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규 세무사는 “세금 종류, 납부 시기, 소득 범위 등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단이나 노회가 이들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세미나에는 신학자 세무사 목회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은 한국교회법학회 사무처(churchnlaw.or.kr)로 문의할 수 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