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카운티가 재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화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서까지 재소자들에게 무료 전화를 제공하는 취지는 수감자들이 가족 친지와 통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오늘 (25일) 교도소 수감자들의 전화 사용 무료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의안을 상정한 힐다 솔리스 1지구 수퍼바이저는 “수감자들이 수신자 부담으로 연락을 취하다 보니 수감자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이 쌓이고 이 중 3분의 1은 빚까지 지고 있다”며 이번 동의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어 성명을 통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감자들의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소수계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종차별과 불평등의 사슬을 끊어낼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수감자들의 전화 사용 무료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소자들이 가족 친지와 부담 없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도소 내 위법 행위를 감소시키고 또 재범 방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화 무료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번 동의안을 공동 추진한 홀리 미첼 2지구 수퍼바이저는 전화 통화 무료화를 위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투표 연기를 제안했었습니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무료 전화 제공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하지만 카운티 예산이 투입돼야 할 다른 동의안 24개를 언급하며 예산에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 피샤 데빈포트 (Fesia Davenport) CEO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 통화량을 기준으로 무료 통화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