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뺑소니 꼼짝마’.. CA주 내년 1월부터 ‘황색경보’ 시행

[앵커멘트]

CA주에서 뺑소니 혐의차량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황색경보(Yellow Alert)’ 발령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신고를 유도하고 체포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뺑소니범의 빠른 검거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지난 19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빠르게 추적하기 위한 황색경보(Yellow Alert) 발령 법안 AB1732에 서명했습니다.

뺑소니 차량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 신고를 유도하고 체포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뺑소니 차량 수배가 내려지고 황색 경보가 발령되면 차량의 색깔과 제조회사, 모델명, 차량번호판이 프리웨이 전광판을 통해 공개됩니다.

황색경보는 아동 유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앰버 경보(Amber Alert)’,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실버 경보(Silver Alert)’, 경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령하는 ‘블루 경보(Blue Alert)’ 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뺑소니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 당국은 CA주 고속도로순찰대에 황색경보 활성화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CA주 고속도로순찰대는 황색경보 발령 횟수를 기록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을 입안한 짐 패터슨 CA주 하원의원은 황색경보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장려책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