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카운티 공무원으로 채용되려면 시민권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요, 해당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더 이상 정부 직책에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지 않도록 허용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카운티 공무원 채용 조건에 ‘시민권’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난주 정부 직책에 대한 시민권 요건을 삭제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대부분의 LA 카운티 공무원 직책 채용조건에 시민권 규정이 없어져 국적과 시민권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LA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과 카운티 내 경찰 인력에 대해서는 시민권 요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발의안은 지난해 (2021년) 6월 22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에 의해 작성되고 쉴라 퀼 (Sheila Kuehl)이 공동 집필한 법안입니다.
이는 LA 카운티에서 주나 연방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비시민권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는 성명을 통해 LA 카운티는 전 세계 이민자들의 공동체로써 시민권이 고용의 장벽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기준 88만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LA카운티를 보금자리로 삼았지만 채용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 국선 변호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예로 들었는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들이 시민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선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Ricardo García) 국선 변호사는 수퍼바이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성에 기반한 고용 제한은 우리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며 이번 조례가 고용 형평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나아가 시민권 요건을 없앰으로써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소수계 커뮤니티와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