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23일(현지시간) 음주운전 유죄를 인정해 5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솔가 판사는 폴 펠로시에게 구류 5일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1년간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것도 명령했다. 폴 펠로시는 3개월간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폴 펠로시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미 이틀간 구금됐다. 하루 구금 때마다 이틀의 복역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에 따라 남은 구류 기간은 하루다. 법원은 그에게 8시간짜리 법원 업무 프로그램에서 일하도록 지시했다.
폴 펠로시는 지난 3일 재판 때 변호인을 대신 법정에 출석시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은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폴 펠로시는 지난 5월 28일 밤 캘리포니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다. 폴 펠로시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운전면허증과 함께 ‘11-99 재단’ 카드를 보여줬다. 이 재단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직원과 그 자녀들을 후원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