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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터진 죄수 두고 스타벅스 들른 美 교도관, 태아 숨져


미국 구치소에 수감된 30대 여성이 양수가 터지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아이를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48만 달러(한화 약 6억47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당국자들은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음료수를 산다며 스타벅스에 들르는 여유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산드라 퀴노네스(34)는 2016년 3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70일째 수감 중이었다.

당시 임신 6개월이던 퀴노네스는 양수가 터져 비상벨을 눌러 구치소 직원들을 호출했다.

이들은 앰뷸런스를 부르는 대신 일반 밴 차량의 뒷좌석에 퀴노네스를 태웠다. 심지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스타벅스에 들러 음료수를 사기도 했다. 이때 퀴노네스는 뒷좌석에서 하혈을 하며 진통을 겪고 있었다.

결국 퀴노네스는 아이를 잃었다. 그는 사건 발생한 지 4년 뒤인 2020년 4월, 구치소 측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퀴노네스는 소장에서 구치소 측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해 처리했으며, 하혈하는데도 스타벅스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구치소 직원들이 스타벅스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는 소장에 기록돼 있지 않다.

퀴노네스는 아이를 잃은 뒤 극단적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수감 중 아이를 잃는 충격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길거리와 보호소를 오가며 노숙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퀴노네스에게 4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