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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트럼프 요구 ‘특별조사관’ 승인 법원 결정에 항소

미 법무부가 8일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 분류와 관련해 특별조사관 지명을 요청한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항소 방침을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측 요청을 수용해 연방수사국(FBI)이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내 사저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법무부 검토를 중단하고 특별조사관을 지명할 것을 명령했다.법무부는 압수 문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이미 마쳤고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등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이미 식별한 상태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법무부의 관련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33개 상자 분량 문건을 확보, 여기에서 100건 이상 기밀문서와 기밀표시가 되지 않은 1만건 이상 정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WP에 따르면 이 가운데에는 외국 정부의 핵무기를 포함한 방위 능력을 담은 문건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