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2023년)부터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건강보험료 정부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오바마케어는 가족 단위로 직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소득의 약 10%를 넘으면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족 전체 보험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2023년)부터 직장의료보험 이용자도 건강보험료 정부보조를 가족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11일) 기존 오바마케어에 있던 일명 ‘가족 결함(Family Glitch)’ 조항을 개정한 정부보조를 확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바마케어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10%를 넘어야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의 총 의료보험비용은 대부분 10%를 넘기지만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왔습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1인 근로자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7천700달러를 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으로 매년 2만 2천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개정된 오바마케어는 가구 건강 보험료가 소득의 약 10%를 넘으면 직장의료보험 대신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족 전체가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개정안은 내년(2023년)부터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오바마케어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의료보험 미가입자 가운데 전국에서 약 2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보험가입자들은 더 저렴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은 다음 달(1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올해(2022년)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