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망한 딸의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7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이 지난해 숨진 10세 소녀 나일라 앤더슨(Nylah Anderson)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앤더슨이 숨진 상황은 비극적이지만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앤더슨은 지난해 12월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5일 후 병원에서 사망했다.
앤더슨의 모친은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앤더슨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또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면서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츠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WSJ는 이번 재판에 대한 논평 요청에 틱톡이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절 챌린지’는 지난해 틱톡에서 유행했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이는 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10여 년 전부터 미국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대부분 10대였던 수십 명의 어린이가 ‘목이 막히는 게임’이라 불리는 이 챌린지를 한 뒤 질식해 사망했다.
틱톡이 어린이들에게 ‘기절 챌린지’ 영상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앤더슨의 모친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