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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기업 내 다양성 확보 제도에 제동

CA주에서 기업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에 제동이 걸렸다.
LA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테리 그린 판사는 기업 이사회에 다양한 인종과 성 소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어제(3일) 보도했다.

이는 보수적인 비영리 사법 감시단체인 '주디셜 워치'(Judicial Watch)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린 판사는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법률 뉴스 전문사이트 Law360에 따르면 그린 판사는 법안이 어떤 그룹을 돕는 것이 목적인지 "다소 자의적"이라고 심리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A주에 본사가 있는 상장 기업은 2020년 시행된 이 법률에 따라 인종이나 민족, 성 소수자 등 과소 대표된 그룹을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당시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종적 정의와 권한 강화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NYT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터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려는 CA 주정부의 노력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