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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CA '가향담배 판매금지' 결국 "합법" 판결

​[앵커멘트]

CA주에서 가향담배 판매 금지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은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는CA주 법을 막지 않기로 판결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과일, 멘톨향 등이 첨가된 가향담배(flavored tobacco) 판매가 앞으로도 전격 금지될 것을 보입니다. 

오늘(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CA주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시샤(Shisha) 또는 후카(Hookah)로 불리는 물담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CA주의 가향담배 금지법은 지난해 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으로 주민투표 투표로 이어져 중단됐습니다. 

가향담배 판매금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은 담배회사가 수익에만 집중한 결과 청소년 등이가향담배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가향담배는 기호의 문제라며 판매금지 법안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썼지만, 지난 11월 투표에서 유권자의 63%가 시행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담배제조업체인 R.J. 레이놀즈는 CA주의 가향담배 판매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는데, 결국 대법원이 판매금지를 합법화 한 겁니다. 

CA주는 연방법의 취지가 담배 제품을 규제하고판매를 금지하는 지방 당국의 오랜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습니다.

하지만 현재 담배업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멘솔(menthol) 담배가 시장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재정적 손실'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와 거대 담배회사의 여론전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