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정직 처분을 받은 마크 리들리 - 토마스 LA 시의원은 다시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다.
지난해(2021년) 기소 등으로 론 갤퍼린 전 LA시 감사관은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급여, 수당 지급에 대해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LA시는 지난 8일 급여, 수당 재지급을 결정했다.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의 연봉은 23만 달러에 육박한다.
LA타임즈 니콜라스 골드버그(Nicholas Goldberg) 컬럼리스트는 이에 대해 뇌물수수 등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이며 LA시의회 결정이 옳다고 밝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버그는 부패로 기소되고 LA시의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누구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며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의 급여 지급을 정지한 갤퍼린 전 감사관의 결정이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타당하게 들렸을 것이라고 썻다
이어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급여 재지급 결정 이후 도시 전체가 부패했다는 등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인용하며 시민들의 분노가 뒤따랐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골드버그는 법과 도덕적으로 LA시의회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골드버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을 둘러싼 혐의는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 재판은 내년(2023년) 이뤄지고 혐의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썻다.
또 법적인 잣대를 댔을 때 LA시 헌법에 따라 감사관에게 시의원의 급여를 삭감할 권한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리들리 – 토마스 시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하겠지만 현재는 판결 전임을 강조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판결전 징계 형태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LA시 선출직은 시민들의 한 표로 뽑히고, 급여 역시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것은 추정이 아닌 사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