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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번엔 ‘세금도둑’ 위기…美하원 “공제내역 공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세금 도둑’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반란사건을 선동했다고 결론지었던 미국 연방 하원이 이번엔 트럼프의 6년간 세액공제 상세내역을 전부 공개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원 조세무역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전체 40명의 위원 가운데 찬성 24, 반대 16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019년부터 트럼프의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하원 조세무역위는 2015~2020년 트럼프의 세액 공제 혜택이 담긴 상세내역을 재무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개여부를 논의해왔다.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장관과 대결을 벌인 2016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자신의 세금납부 내역을 공개한다’는 미국정치의 40년 전통을 깨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미국의 세액공제 제도는 전년도 소득과 납세에 관한 정보를 이듬해 4월15일까지 작성해 연방 국세청(IRS)에 보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납부했는지 또는 덜 납부했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다. 유명 정치인에게 이 제도는 세금의 성실 납부는 물론,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정직 증명서’같은 역할을 해온 셈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재무부의 세액공제 서류 의회 제출 방침에 반발해 낸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재무부는 지난달말 의회 조세무역위에 이 서류를 전달한 바 있다.

해당 서류는 트럼프의 2015년~2020년 '텍스 리턴'으로 모두 6년 치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해 2020년 1월까지 재직했다.

신문은 민주당 주도의 하원 조세무역위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공화당 주도로 바뀌는 내년 임기 시작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짓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NYT는 트럼프가 세금 납부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가설 때문이라고 전했다. 첫번째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을 쓸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신이 떠벌이고 다니던 것보다 실제 소득이 훨씬 적은 게 탄로날까봐 몸을 사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NYT가 입수한 15년치 세금 관련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가 사업을 형편없이 못해 제대로 된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고, IRS가 이를 받아들여 15년 중 10년간 연방 소득세를 하나도 물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트럼프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은 지난 6일 뉴욕지검에 의해 기소된 세금사기 사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그룹의 2개 사업체가 형법상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를 받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트럼프그룹이 15년간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자녀들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소득신고 없이 편법 지급했다는 게 핵심 혐의였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