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전국 대부분 지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항공편이 대규모 결항하거나 지연되면서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약관 때문에 보상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항공권 소비자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혹한과 폭설 등 최악의 악천후로 항공 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미 대부분 지역에 겨울 폭풍이 덮치면서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상황이 적어도 내일 (28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경우 항공권 변경과 재구매도 어렵고 또 복잡한 약관 때문에 사실상 보상받기가 쉽지 않아 사전에 항공권 소비자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방 교통부는 비행기가 결항될 경우 대부분 항공사들이 빈 좌석을 확인한 후 다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항된 비행기에 대한 티켓은 환불 불가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수하물이나 좌석 등에 지급한 추가 요금도 환급 대상입니다.
항공사 측이 바우처로 대신 보상하길 원할 경우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대신 보상을 받을 때에는 날짜와 사용 제한 등을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항공편을 다시 예약할 경우에는 대부분 항공사들이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만 간혹 일부 항공사들은 운임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 교통부는 또 승객들이 취소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 좌석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항공사들이 반드시 다른 비행사 항공편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무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울러 결항으로 발이 묶여 숙박 시설이 필요할 경우 항공사들이 호텔비나 다른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항공사에서 자체 정책을 가지고 있고 숙박 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곳도 있어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권고됩니다.
연방 교통부는 향후 결항이나 지연 등을 가능한 한 피하려면 되도록 직항이나 아침 항공편을 이용하고 인파가 몰리는 연휴 기간의 예약을 자제할 것이 추천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