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가게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나는 ‘스매시 앤 그랩 (samsh-and-grab)’ 절도가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업주와 일반 대중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떼강도 기승은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1인당 절도액 기준을 더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절도단이 가게 유리창이나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나는 Smash-and-grab 범죄 수법이 올해 (2022년)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특히 LA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뉴욕, 휴스턴, 마이애미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뻔뻔한 수법은 일반 쇼핑객이 있는 대낮에도 일어나고 있어 업주들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비지니스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잡아도 금방 풀려나 보복이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주민발의안 47’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 특정 마약의 소량 소지와 사용은 동일 범죄를 3회 저지르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떼로 몰려 백화점을 들이닥치더라도 1인당 950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대부분 집행유예만 받고 그대로 풀려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떼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러한 법의 허술한 점을 노린 것이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A주 66지구 알 무라츠치 (Al Muratsuchi) 의원은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하기 위해 1인당 절도액 기준을 400달러로 낮춘다는 AB23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무라츠치 의원은 이 법안이 범죄자들에게 더 강화된 책임을 묻게 하고 이와 동시에 일반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CA주 소매업협회도 그동안 범죄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업주들이 영업시간을 줄이고 가게 문을 닫는 등 생계에 위협이 됐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법안 상정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AB23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승인돼야 통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