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가 1일(현지시간)부터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크로아티아는 같은 날 ‘솅겐 자유통행 지역’에도 포함되면서 20번째 유로존 회원국이자 27번째 솅겐 조약 가입국이 됐다.
환율은 1유로당 7.5345쿠나로 정해졌다. 오는 14일까지는 쿠나와 유로 두 가지 통화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크로아티아 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쿠나를 유로로 환전할 수 있다.
유로화 사용으로 크로아티아의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유로화 도입 이후 크로아티아 물가상승률이 단기적으로 0.1∼0.3%포인트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크로아티아 물가상승률이 올해 5.7%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크로아티아의 작년 11월 물가상승률은 13.5%로 EU 평균인 10.1%보다 높았다.
크로아티아는 같은 날 솅겐 가입국으로도 편입됐다. 솅겐 조약은 역내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국경 통과 절차를 면제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도 ‘솅겐 자유 통행 지역’이 되면서 솅겐 비자 발급이 개시됐다. 다른 솅겐 가입국과의 육·해상 국경 검문 또한 사라지게 됐다.
독일 DPA통신은 슬로베니아와 헝가리 국경, 이탈리아 항구에서의 검문 통제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여행객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역내 항공을 이용할 경우 기술상의 문제로 3월 26일 이후에야 입국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