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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세 초등생, 엄마 총으로 교사 쏴…엄마도 처벌받나


자신을 훈계하던 교사를 권총으로 쏴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초등학교 1학년생이 집에 있던 총을 가방에 넣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은 학생의 어머니가 합법적으로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항구도시 뉴포트뉴스시의 스티브 드루 경찰서장이 9일(현지시간) 수사 브리핑에서 지난 6일 리치넥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ABC뉴스 등이 보도했다.


드루 서장은 이 학생이 수업 도중 집에서 가져온 총을 꺼내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25)를 겨냥한 뒤 발사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이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져왔으며 총격 전 교사와 학생 간 물리적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 부모의 말을 인용해 “교사가 총을 압수하려고 하자 학생이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드루 서장은 “교사는 총이 발사되자 방어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총알은 손을 관통해 가슴 위쪽에 꽂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교사가 피격 직후 학생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다친 학생은 없었다고 전했다.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모두 대피시키고 마지막으로 교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학교 직원이 총소리를 듣고 교실로 와서 학생을 제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직원을 때리기도 하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도착해 학생을 연행했으며, 피격당한 교사는 현재 지역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리치넥 초등학교는 이번 주 내내 학교 문을 닫기로 했다.


사법 당국은 아직 해당 학생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학생은 법원 명령에 따라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지니아주 법은 6세 어린이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받도록 하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6세는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해당 학생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현행 주법에 따르면 총기를 방치한 학생의 어머니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버지니아주 법은 총기 소유자들이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장전돼 있거나 잠금장치가 풀린 총기를 함부로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2500달러(약 31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드루 서장은 “학생의 어머니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