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살인죄 등으로 기소됐다.
나라지방검찰청은 13일 야마가미를 살인죄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이하 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정에서 형사책임능력 인정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반년가량 그의 정신 상태를 관찰해왔다. 나라지검은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이날 기소했다.
야마가미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살인죄에 더해 사제 총을 쏜 혐의로 총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그동안 조사에서 어머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신자가 된 뒤 1억엔(약 9억6000만원) 넘게 헌금하면서 가정이 파산하자 원한을 품고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원 재판’(일본의 배심원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동기가 상세히 밝혀질지 주목된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동생을 접견했을 때 “장래 사회복귀가 가능해지면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7월 8일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직전에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사제 총을 쏴 살해했다. 아베 전 총리는 피격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