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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퇴거 직면 세입자 구제안 내일(20일)표결 .. 건물주 반발 예상!

[앵커멘트]

LA시 퇴거 유예 조치 중단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내일(20일) 시의회에서 퇴거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원책은 지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거 할 수 없고 10% 이상 오른 렌트비 지불 능력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할 경우 3달치 렌트비에 더해 이사 비용까지 건물주가 지불해야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통과될 경우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31일 중단되는 가운데 시의회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세입자 대상 지원책을 시행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18일) LA시의회 산하 주택 위원회(Housing Committee)는 퇴거 유예 조치 중단 영향을 받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해 표결에 부쳐 3 – 2로 통과 시켰습니다.

이 권고안은 내일(20일) 오전 10시부터 개회하는 LA시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주택 위원회 권고안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 조치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과도한 렌트비 인상으로 다른 주거 시설을 찾아야하는 세입자 보호 조항입니다.

2008년 이후에 건축된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10%이상 인상할 경우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퇴거 조치되는 세입자들에게 공정 시장 가격(Fair Market Rent)이 적용된 세 달치 렌트비에 더해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공정 시장 가격상 LA시 원베드 렌트비는 1천 747달러, 투베드 렌트비는 2천 222달러입니다.

즉, 건물주가 10%이상 렌트비 인상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를 퇴거 조치 할 경우 원베드 세입자는 6천 652달러, 투베드 세입자에게는 8천 77달러를 지불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밖에 세입자에게 퇴거 명령이 떨어져도 한 달은 더 거주 할 수 있게 해주는 조항도 있습니다.

앞선 조항들이 내일(20일)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50만에 육박하는 유닛 세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건물주 다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해 렌트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규모가 작은 건물 소유주 일부는 적자에 더해 파산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불리한 앞선 권고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책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야하기 때문에 반발은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거 유예 조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다수의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 사이에서는 LA시에서 건물을 가진것이 ‘죄’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 입장에서도 퇴거 유예 조치 중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차후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