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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타운 맥도날드 '뜨거운 커피 화상' 소송 당해

LA 한인타운 맥도날드 매장에서 구입한 커피로 화상을 입었다며 한 여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파멜라 샤하비(Pamela Shahabi)는 지난 11일 LA 수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2024년) 11월 17일 오전 6시 30분쯤 300블락 사우스 벌몬 애비뉴에 위치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뜨거운 커피를 구입한 뒤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이 전달한 커피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거나 컵과 맞지 않아 음료가 그녀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샤하비는 이로 인해 왼쪽 허벅지 안쪽과 다리를 포함해 신체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고도 말했다.

샤하비가 요구한 금액은 은 명시되지 않았다.

샤하비 측은 “직원은 뚜껑이 안전하게 닫힌 상태로 커피를 전달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면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