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들부터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CA주에서 담배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인데 담배 업체들을 비롯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가향 담배 판매 금지에 이어 모든 형태의 담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데이먼 코놀리 CA주 하원의원은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놀리 의원이 어제(14일) 발의한 이 법안 AB 935는 현재 16살 이하이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담배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6천 달러 벌금과 담배 제품 판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벌 내용도 포함됐는데, 담배 업체, 소비자, 담배 관련 단체 등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가 협회(Premium Cigar Association, PCA)는 “우리는 AB 935를 통해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을 악마화하고 합법적으로 흡연을 즐길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시가 협회는 AB935에 반대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잡지사 타바코 비즈니스(Tabacco Business)는 “CA주에서는 이미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정부 건물, 대중교통, 학교, 운동장, 직장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제한 요소가 많은데 AB935까지 통과되면 담배 업체들이 성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담배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내용의 법안은 미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뉴질랜드에서 시행 중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해(2022년)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약 9만 4천 달러 (15만 뉴질랜드 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러한 금연법이 담배 암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담배 소매점을 줄이면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CA주의 단계적 담배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지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