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여자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태아의 아버지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밝혀졌다.
여성 재소자 2명을 임신시킨 인물은 양아버지를 살해하고 차량을 훔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살인범으로 알려졌다. 임신한 여성 중 한 명 역시 약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를 살해한 인물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절망적인 곳에서 사랑을 찾았다”고 온라인에 글을 쓰기도 했다.
이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현재 800여명이 수감 중이다.
해당 교도소 관계자는 “휴식 시간에는 감방문이 열리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서로의 감방에 몰래 들어가거나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3명의 재소자들은 모두 독방으로 옮겨 수감됐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엔 지난해 도입된 법의 영향이 크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감자에게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트랜스젠더가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자 교도소 입소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