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복무하며 포로 학살 등 전쟁 범죄에 공모한 혐의로 101세인 요제프 슈츠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슈츠는 전쟁 범죄로 기소된 나치 전범 가운데 최고령이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브란덴부르크 검찰 당국은 16일 독일의 뉴류핀 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518건의 살인에 연루된 혐의로 슈츠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고령인 슈츠의 상황 등으로 인해 미뤄져 왔다.
슈츠는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 근교 작센하우젠 수용소에 복무했다. 작센하우젠 역사박물관에 따르면 해당 수용소에는 1936년부터 종전까지 유대인, 집시, 전쟁 포로 등 2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수용됐고 이중 수만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 살인, 의료 실험으로 사망했다.
브란덴부르크 검찰 당국은 “슈츠는 복무 중에 소련 전쟁포로를 직접 총살했고 독가스를 이용한 처형을 방조하기도 했다. 그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학살에 참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슈츠는 “맹세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슈츠의 최종 판결은 오는 6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독일 재판부가 고령의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법정에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살인 기계’ 존 데미안주크가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아우슈비츠의 회계사 출신인 오스카 그뢰닝과 독일 친위대 출신 라인홀트 해닝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뢰닝과 해닝은 모두 수감되기 전 94세의 고령으로 사망했다.
작년에는 나치의 사형수용소에서 복무한 비서관이 재판 직전 달아났다가 수 시간 만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토마스 발터는 “이번 재판은 또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미 수십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재판은 독일의 정의가 여전히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