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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까지 택시비 12만원”…다낭서 韓여행객 등친 기사


베트남의 유명 휴양도시인 다낭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무면허 택시기사가 벌금과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았다.

2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공안은 쯔엉 하이(31)에게 벌금 1100만 동(60만원)을 부과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켰다.

공안에 따르면 하이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여성 H씨를 4.5㎞ 떨어진 호텔에 데려다준 뒤 요금으로 통상 수준의 10배가 넘는 12만원 상당의 금액을 원화로 받았다.

하이는 또 H씨가 이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공안은 H씨의 신고를 받고 택시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받았다. 또 그가 택시 면허가 없는 것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한편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센터는 피해자 H씨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동(약 11만4000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