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2023년) 4월1일 시행 예정인 주민발의안 ULA로 연간 6 – 11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거둬짐에 따라 LA시가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들은 추가 세수를 통해 진행할 저소득층 주거 시설 마련과 노숙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세부 규정 수립에 착수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주민발의안ULA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해(2022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ULA는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주택과 상가, 아파트를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판매시 4 – 5.5%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거둬지는 세금은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과 세입자 지원, 노숙자 문제 해결에 투입됩니다.
LA시의회는 오는 4월 1일 시행 예정인 주민발의안 ULA관련 규정 마련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에는 LA시 주택국이 관련 지침과 4월 부터 시작될 세금 징수, 인력 채용, 컨설팅 전략 등 주민발의안 ULA 시행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LA시 검찰과 주택국은 15일 이내에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인 더 하우스 LA 펀드(The House LA Fund), 하우스 LA 프로그램(House LA Program) 마련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사용하고 투입된 예산은 주민발의안 ULA세수로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해야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발의안ULA 시행으로 세금이 거둬지기 전 렌트비 지원(Rent relief) 프로그램을 위한 다른 기금이 있는지 여부도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2022년) 12월 하워드 자비스(Howard Jarvis) 납세자 협회와 그레이터 LA아파트 협회는 주민발의안ULA 가 주 법과 LA시 헌법(City Charter)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시가 주민발의안 ULA 시행 계획에 본격 착수한 것은 앞선 소송과 관련한 별다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4월 계획대로 주민발의안 ULA가 시행된다면 거둬지는 세수는 연간 6억 – 1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LA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주거 시설 확보와 노숙자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핵심 가운데 하나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발의안 ULA와 관련해 주택, 건물 소유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미 ULA 무효화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필요 서명 100만 건 이상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