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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패스트푸드 직원 위한 법 통과..음식값 인상될까

[앵커멘트]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예상대로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보호 장치가 없었던 직원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법안에 임금 인상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에 음식값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5일) 노동절을 맞아 CA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예상대로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법안 AB257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CA주는 2029년 1월1일까지 2명의 주 공무원과 패스트푸드 가맹점 대표 4명, 패스트푸드 노동자 대표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임금, 근로 시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정해 직원들의 건강, 안전, 복지 등을 보호하게 됩니다.

AB257에는 내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을 최대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UCLA와 UC버클리 노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의 87% 이상이 적어도 일 년에 한번 부상을 입었고, 90%는 휴식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거부 등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소 12%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으며,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폭행을 보고한 여성 직원 중 40%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5%는 임금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 직원 중 3분의 1은 고용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5%는 보복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AB257이 통과되면서 이처럼 보호받지 못한 직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겠지만, 최저 시급이 오르면서 패스트푸드 음식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UC 리버사이드 경제 예측, 개발 센터((UC Riverside Center for Economic Forecast and Development)의 연구에 따르면 인건비가 60% 증가했을 때 음식 가격은 최대 2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에릭 슐로저(Eric Schlosser)의 <패스트푸드 네이션(Fast Food Nation)>에 따르면 CA주는 미국 레스토랑 매출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법안에 따른 영향은 CA주 이외의 지역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협회 회장 매튜 할러(Matthew Haller)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제 프랜차이즈 소유주와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노동절에 프랜차이즈 업계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서명할 수 있어 기쁘다며 CA주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 발전을 돕는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