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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CA주 세금보고 마감일 10월까지 추가 연장

[앵커멘트]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CA주 대부분의 지역의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또다시 5개월 연장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LA를 비롯한 CA주 내 44개 카운티의 2022년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로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2023년) 강력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를 비롯한 CA주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연방세금보고 마감일이 대폭 연장됐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1월), 5월 15일로 한 달 연장된 후 한차례 더 늦춰진 겁니다.

이번 연장은 개인과 사업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대상 지역은으로, LA와 알라메다, 세크라맨토,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벤추라 등 CA주내 44개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해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등은 예외입니다.

다만, 재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세금보고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에 개별적으로 연락(866-562-5227)해 혜택 수혜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 내 주민들의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면서, 세금 납부 기간 역시 10월 16일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1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했던 2022년 4분기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마감인 올 3분기까지의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도 10월 16일까지 내면 됩니다.

또, 지난달(1월) 31일, 오는 4월과 7월까지 내야 하는 분기별 급여세(Payroll Tax)와 특별세(Excise Tax)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CA주 세금신고 마감일은 당초 연장됐던 5월 15일로 아직 추가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A주 세무국은 고 명시한 만큼 추후 10월 16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