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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반도체지원법’ 비판 확산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초과수익 공유나 보육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반도체 생산과 무관한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의제가 포함돼 법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특히 “반도체는 현대적인 국방 체계의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라며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사용 반도체 개발·공급에 협력하는 회사를 우대하겠다는 의미다. 전날 보도된 초과수익 공유, 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 서비스 제공 조건도 이날 발표에 담겼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연방정부가 힘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과도한 비용을 추가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프랭크 루카스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생산보다 노동 의제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루카스 위원장은 "노조 계약 우선순위 지정, 직원 및 건설 근로자에 보육 서비스 제공 의무화, 의회가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하는 수익 공유 조항 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콤 무역정책 디렉터는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이나 조건이 있다"며 "보육이나 '바이 아메리칸' 요구 사항은 기업들의 비용을 높이고 프로젝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납세자연맹도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지원금 선정 기준을 발표하면서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도체지원법의 목표는 중국을 이기는 것이지 중국의 계획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기업이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며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업의 상업성을 확인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 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 전망치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1억5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하면 연방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토록 했다. 상무부는 다만 수익 공유분이 지원금의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