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다음 주 일요일인 12일부터 일광절약시간제 (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이 시작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변경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상정돼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간 조정이 필요 없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2023년)로 105주년을 맞는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는 12일 일요일부터 시작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조정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3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를 오전 3시로,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전 2시에는 이를 다시 되돌리는 서머타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2년)에 이어 올해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연방상원에 의해 다시 상정된 ‘햇빛 보호법안 (the Sunshine Protection Act)’으로 서머타임이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지만 하원에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12일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시계를 고치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일년에 두 번씩 시간을 바꾸는 어리석은 관행을 올해에는 끝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일광절약 시간제는 저녁에 햇빛을 더 오래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국내에서는 1910년대부터 100여 년 이상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CA주 에너지 위원회는 서머타임으로 절약한 에너지 소비는 연간 0.5%에 그친다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연간 1시간의 수면 단축은 생체리듬을 방해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사 결정을 지장을 끼쳐 작업장에서의 부상, 교통사고 등과 연결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편,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한국과의 시차가 서부시간 기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