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유권자들의 투표로 통과된 CA주 동물복지법이 내일(1일)부터 돼지 농가에도 적용돼 발효된다.
동물복지법은 사육되는 가축들이 몸을 돌리거나 누울 수 있도록 최소 24 스퀘어 피트의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돼지 사육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동물을 가둬 개체 수를 늘리는 쇠 틀인 ‘임신 상자 (gestation crates)’ 사용도 금지한다는 안도 포함됐다.
당시 전국돼지고기생산협의회와 연방농무부연맹은 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안이 발효되면 돼지고기 생산 비용이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거나 생산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5월) CA주정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이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돼지 농가는 내일부터 개선된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돼지고기가 나은 환경에서 자란 것인지 확신하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주정부가 올해(2023년)까지, 7월 이전에 도축된 돼지를 식료품점이나 식당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허락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