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싱코 데 마요를 맞아 남가주에서 시작됐던 음주 운전 포함 DUI단속이 오늘(7일)까지 이어진다.
LAPD는 지난 5일 LA한인타운과 다운타운 등 시 전역에서 최대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운전 적발에 돌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7일)은 노스 헐리웃에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대대적으로 불법 운전 단속이 벌어진다.
LAPD는 DUI 관련 사고와 체포가 이뤄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는 곳이 정해진다면서 DUI 는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약물, 심지어 처방받거나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에 의해 운전에 방해가 일어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LAPD는 또 의료용과 레크레이션용 마리화나가 모두 합법이더라도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DUI에 처음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평균 만 3천 5백 달러의 벌금과 페널티를 물게 되며 운전면허증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