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녀가 있는 수감자를 가족이 있는 지역 교도소로 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CA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역 중인 부모와 연락을 유지하고 만남을 쉽게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법안은 상원 산하 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 거주하는 재소자를 자녀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감하는 내용의 법안, AB 1226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소자를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과 최대한 가까이 있는 교도소로 옮김으로써 자녀와 부모 간의 연락 유지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CA주 교정재활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CA주 수감자 대다수는 본 거주지로부터 멀리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복역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면회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가족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맷 헤이니(Matt Haney) CA주 17지구 하원의원 사무실 측은 복역 중인 부모 다수가 자녀와 500마일 이상 떨어진 상황에 쳐해있기도 하며 이 경우 출소 전까지 자녀의 얼굴을 아예 보지 못하는 상황도 부지기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여성 수감자의 경우 자녀와 연락두절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맷 해이니 하원의원은 부모를 보기 위한 이동 경비를 마련하지 못한 자녀는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산하 공공 안전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세출 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CA주지사 승인 하에 최종 승인됩니다.
맷 헤이니(Matt Haney) 하원의원 사무실 측은 해당 법안이 정당을 막론하고 전폭적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여론은 뉴섬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