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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지구 조례안, LA 시의회 소위원회 통과.. 자연과 조화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야생 지구 조례안이 소위원회를 통과됐다.

LA 시의회는 어제(6월20일) 토지이용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야생 지구 조례안에 대해서 4-0으로 반대표 하나없이 통과시켰다.

이 야생 지구 조례안은 인간 사회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실제로 어제 소위원회 관문을 통과한 야생 지구 조례안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사유재산 개발 사이 균형을 맞추는 내용이다.

인간이 집을 짓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기 전부터 동물들이 이미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야생 지구 조례안 핵심이다.

즉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이 인간 사회 개발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가 필요한데 본회의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인간의 책무를 다할 수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구체적으로 본회의 통과로 조례안이 법으로 확정이 되고나면 LA 한인타운 인근 Griffith Park이 야생동물 서식지로 보호 대상이 되고, Hollywood, Santa Monica 산악 지역도 야생동물 서식지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야생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일부 도시가 파일럿 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른 도시들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 내용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 야생동물 보호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통과가 되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 사회 개발에 해를 끼쳐서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지가 부족해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주거지 제한을 강화하게되면 주택 관련해서 사회적 혼란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