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가 현행 주유세를 운전 주행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주행세’로 대체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앞으로 주유세가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행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 개솔린 세금 대신 마일리지 세금, 즉 주행세가 도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주 입법부가 최근 현행 주유세를 점차적으로 주행세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세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전기차 비율의 상승에 따라 유류세입이 감소해 재원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행세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연방 노동통계국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전국 전기차 판매는 지난 2011년 전체 자동차 판매의 0.1%에 불과했지만 지난 2021년에는 4.6%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고유가를 경험한 CA주 주민들이 에너지 고효율 자동차를 더 많이 선택하면서 개솔린 세금에서 걷어들이는 교통부의 수익이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개솔린 세금은 도로 기간산업 유지를 위한 가장 큰 예산원으로 주로 노후화된 고속도로나 도로 복구작업 등에 투입됩니다.
전국에서 운전 주행 거리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오리곤, 유타 그리고 버지니아로 총 3곳입니다.
여기에 하와이가 오는 2025년부터 주행세를 도입하는 4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하와이의 경우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전기차 소유주에게 1천 마일 당 8달러의 주행세를 부과하되 연간 50달러가 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만약 주행한 거리만큼 세금이 매겨지는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면 운전자들의 이동 거리 책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를 비롯해 특히 CA주가 환경 오염 문제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어 주행세 도입은 점차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