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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들에 무료 전화 제공 방안 추진

LA 카운티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전화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힐다 솔리스 LA 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와 홀리 미첼 2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 추진하고있는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무료 전화 제공 방안은 올해(2023년) 12월1일전까지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소자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있도록 접근 제한을 환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감자들이 교도소에서 재정적인 부담감없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통화를 할 수있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있게되고 그것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즉 수감자들이 심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서 교도소내 위법행위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수감자들이 Coolect Call로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연락하다보니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힐다 솔리스, 홀리 미첼 등 2명의 수퍼바이저는 누군가 죄를 범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교도소에 수감돼 지고있는데 그 가족이 금전적 부담으로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수감돼 있는 사랑하는 존재의 안부를 확인하는 단순한 전화 통화인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돈으로 압박을 받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미 지난 2년전부터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법안이 제출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같은 재소자 무료 전화 재원으로 Unmate Welfare Fund를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위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Inmate Welfare Fund 자금이 주로 배수관이나 화장실 수리 등에 사용돼왔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해할 수없다는 반응인데 배수관이나 화장실 등이 모두 카운티 교도소 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 관리를 책임지고있는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출해야한다는 것이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자신들이 지출해야할 비용을 재소자들을 위해 조성된 Inmate Welfare Fund에서 끌어다쓰고 오히려 재소자들에게 전화 통화 비용까지 부담시키며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