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LA 등 6개 지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CA주 하원의원들이 주민들의 법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로라 프라이드먼 CA주 하원의원은 단속 카메라 설치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 타 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도시 6곳 일부 지역에 속도제한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의원들이 법안 지지를 당부하는데 나섰습니다.
로라 프리드먼 CA주 하원의원은 오늘(25일) 오전 10시 법안 AB 645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AB 645는 LA 등 6개 지역 학교 일대를 비롯해 과속이 많이 이뤄지는 장소에 과속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속도위반 차량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단속 카메라 설치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안전한 횡단을 보장하고 운전자들에게 항상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도로청 FHA 자료에 따르면, 단속 카메라 설치가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은 54%에 달합니다.
실제 뉴욕시의 경우 학교 일대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로 인해 감소한 과속 비율은 63%입니다.
포틀랜드시의 경우 학교 일대에 설치한 단속 카메라로 감소한 과속 비율은 85%였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줄어든 과속 사망률은 46%에 달했습니다.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지난 2021년 과속운전으로 숨진 CA주 주민은 모두 4379명이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과속 차량으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주민 비율은 15.76%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와 글렌데일,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등CA주 지역에서 앞선 선례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또 과속 카메라 설치 목적은 벌금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교통사고 방지와 도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법안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