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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지출 90% 환자 진료에” 발의안에 의료계 소송 제기

캘리포니아 내 최대 의료 노조가 커뮤니티 클리닉의 지출 방식을 엄격히 규제하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이에 반발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오늘(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케어 협회(CPCA)와 오픈 도어 커뮤니티 헬스 센터 등 클리닉 운영사들은 지난주 목요일(4월 30일) 미 서부 의료종합노조(SEIU-UHW)가 추진 중인 ‘클리닉 자금 책임, 투명성 법안’의 투표 상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북가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주민발의안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헬스 센터들이 전체 수익의 최소 90%를 환자 진료에 직접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클리닉들이 환자 케어보다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행정 오버헤드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11월 선거 상정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반면, 클리닉 운영사들은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 전역에서 약 20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어,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의료 시설들이 대거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조의 지출 계산 방식이 왜곡됐으며, 이번 발의안이 비영리 클리닉에 대한 기존 연방법 그리고 규정과 충돌해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을 "책임 회피를 위한 의료업계의 절박한 시도"라고 일축하며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11월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갈등은 환자 진료 확대와 의료기관 운영 현실 사이에서 캘리포니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