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카운티에서 다음 달(10월)1일부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없이 석방이 허용되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범죄임에도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수감되거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무보석금 제도를 악용해 결국 치안 약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달(10월) 1일부터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비폭력(non – violent) 또는 경범죄(non – serious)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 높낮이에 따라 보석금 없는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석방 범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버트 루나 국장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석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들의 사법 제도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치안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 시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들의 사기 저하도 짚었습니다.
루나 국장은 무보석금 제도 강화로 체포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용의자를 체포해도 결국 풀려난다는 허탈감은 직업윤리마저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홀리 미첼 LA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는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석금은 감옥에서 석방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자원에 국한되어야지 보석금과 범죄를 저지른 뒤 져야하는 책임에 대해 혼동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A카운티는 무보석금 석방 제도를 재시행한 데 이어 새로운 무보석금 안까지 시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석방 기준을 대폭 확대해 치안 약화 가속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과 무보석금 제도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것은 근거없고 오히려 범죄율을 떨어뜨린다는 결과도 있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영향 또는 악영향 등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입법, 사법 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