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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CA주지사, 아파트 세입자 보호 법안에 잇따라 서명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아파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다.

어제(11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한달치 렌트비 이상의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금을 금지하고 저소득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등

세입자 보호 법안들에 최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AB12 법안은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한달 이상의 렌트비를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 동안 렌트비 수개월치에 달하는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내년(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런가하면 뉴섬 주지사는 퇴거 방지법을 강화한 SB567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CA주의회가 연간 렌트비 인상을 5%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금액으로 제한하는 법을 승인하자 일부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내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SB567 법안은 주택 소유주가 저소득 거주자를 퇴거시킨 다음 해당 유닛을 더 높은 가격의 렌트비로 시장에 다시 내놓지 못하게금 했다.

이 법안은 내년 4월 1일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