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국세청(IRS)이 물가급등으로 2024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소득과 표준공제금액을 올해(2023년)보다 5.4% 상향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기준 세율10% 구간의 과세소득은 600달러 늘어난 1만1천600달러 이하, 표준공제액은 750달러 오른 1만4천60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국세청 IRS가 상향 조정된 2024년 과세소득구간과 표준공제금액을 발표했습니다.
IRS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내년 소득세율의 기준소득과 표준공제액을 올해(2023년)보다 5.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폭은 1년 전 7%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그전 해에 3%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폭 오른 겁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1인 납세자 기준 세율 10% 구간의 과세소득은 600달러 오른 1만 1천600달러까지입니다.
세율 12%와 22%가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각각 2천425달러와 5천150달러 인상된 4만 7천150달러, 10만 525달러 까지로 책정됐습니다.
24%의 경우 19만 1천950달러 이하로 9천850달러 올랐습니다.
세율 32%와 35%는 각각 1만 2천475달러와 3만 1천225달러 상승한 24만 3천725달러와 60만 9천 350달러까지입니다.
이 이상을 버는 개인은 37%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경우 최고 소득세율인 37%를 제외하고 2배를 적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율 37%에 해당하는 부부의 소득 구간은 73만 1천200달러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과세구간과 더불어 표준공제액도 5.4% 증액됐습니다.
표준공제액은 독신 납세자 또는 개별 세금 신고를 하는 부부의 경우 올해보다 750달러 더 많은 1만 4천600달러입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는 1천500달러 증가한 2만 9천200달러, 세대주의 표준공제액은 2만 1천900달러로, 올해보다 1천100달러 더 많아졌습니다.
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비교적 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만 달러인 부부 공동 신고자는 표준공제액을 제외한 12만 800달러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세율 22%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소득의 2만 3천200달러에 대해서는 10%인 2천320달러, 2만3천 200달러에서 9만 4천300달러까지는 12%, 즉 8천532달러 ($71,100*0.12)를 내야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추가로 5천850달러($26,500*0.22)를 내면 총 연방소득세는 1만6천682달러가 되며 실효세율은 약 14%가 됩니다.
한편, 개정된 과표는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도에 실시하는 세금보고부터 적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