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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10 FWY 폐쇄 관련 긴급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지난 주말 벌어진 대화재로 인해 상당한 대미지를 입고 무기한 폐쇄 조치된 10 FWY, LA 다운타운 구간 상황과 관련해 어제(11월14일) LA 시의회가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규칙 23에 따라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규칙 23은 시의원들이 매우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같은 날 통과시킬 수있도록 하는 촉진법이다.

10 FWY 장계 폐쇄가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어제 통과된 케빈 드레온 시의원의 결의안은 10 FWY 무기한 폐쇄와 관련해 LA 시 도로서비스국에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결의안은 LA 시 도로서비스국에 이번 10 FWY 장기 폐쇄 조치로 인해 지역 사회에 미칠 공공안전, 교통, 대기의 질, 경제적 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LA 시의회는 도로서비스국이 조사해서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10 FWY 관련한 각종 추가 조치들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당분간 10 FWY 중에서 LA 다운타운 구간이 화재로 인해 폐쇄돼 많은 차량들이 다른 고속도로나 로컬 도로으로 우회해서 지나가야한다.

이같은 조치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비할 수있다는 것이다.  

LA 시의회는 도로서비스국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폐쇄나 우회도로에 대한 보완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 FWY 폐쇄 사태로 인해 각 도시와 커뮤니티 등에 각종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10 FWY가 완전하게 정상화되기 전까지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하면서 10 FWY 폐쇄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