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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내년 세금 보고시 벤모 등 송금액 600달러 넘어도 안해도 된다

[앵커멘트]

최근 벤모나 젤(Zelle) 등 송금앱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가 늘면서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강화하는 새 제도 시행이 추가로 연기돼 2025년 세금보고 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방 국세청 IRS는 내년(2024년) 수입 기준을 5천 달러로 제한하고   2025년부터 600달러로 낮추는 등 단계적 시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2023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송금 앱을 통한 비즈니스 관련 세금보고의 새 규정이 1년 더 미뤄졌습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오늘(21일) 벤모나 페이팔, 젤 등 송금 앱 또는 이베이, 아마존과 같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거래금액이 6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과세대상 거래액을 600달러가 아닌 5천 달러로 우선 상향 조정해 단계적으로 규정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내년(2024년) 세금보고 때는 현 규정대로, 2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을 통해 2만 달러가 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에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 소득에 대해서는 거래액이 5천 달러만 넘더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2025년 소득부터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60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IRS는 “새 규정에 따라 어떤 종류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 확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위해 단계적 제도를 채택하고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화된 제도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세금 보고 누락이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등의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앱 수수료 등으로 인해 같은 돈을 벌어들였더라도 과세소득이 더 높게 잡히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강신용 CPA입니다.

<녹취_ 강신용 CPA>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연이은 지연이 시행불가능의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스미스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제는 새 규정이 시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백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판매자들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반발이 높아지면서 2025년 세금보고 때는 강화된 규정이 실제로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