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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애플워치 판매 금지 '특허권 침해'.. 애플은 항소

연방 정부가 오늘(26일) 애플워치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일부 기종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불복하고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연방무역대표부(USTR)는 오늘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협의 끝에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당국의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오늘부터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애플워치 일부 기종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 해외 밖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국내 판매가 중지됐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애플이 의료기술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백악관에 넘어가 지난 2개월간 검토 기간을 거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애플은 예고한 대로 곧바로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수입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애플워치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디자인한 애플워치가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 관세국경보호청이 결정하고, 애플의 수입 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일시 중지해 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다.

관세국경보호청이 내년(2024년) 1월 12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애플은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워치의 판매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애플의 이 같은 요청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애플의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