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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새해에 총기규제 강화.. "공공장소 휴대 금지"

[리포트]

새해를 맞아 CA주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됩니다. 

CA주에서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포트]

2024년부터 CA주에서 총기 규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30일CA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주류언론이 어제(31일) 보도했습니다.이에 앞서 CA주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CA주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CA주가 새 총기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지법의 위험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A주의 새 총기단속법은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는 총기 옹호 단체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총을 이미 구매한 사람은새해 첫날 1월 1월까지 주 경찰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