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렌 프라이스 LA 9지구 시의원이 무죄를 주장했다.
어제(1월8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 Clara Shortridge Foltz 형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총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커렌 프라이스 LA 9지구 시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커렌 프라이스 LA 9지구 시의원은 지난해(2023년) 6월에 5건의 횡령, 3건의 위증, 2건의 이해상충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커랜 프라이스 시의원 혐의는 크게 2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아내 회사인 Del Richardson & Associates에 컨설턴트로 비용을 지불한 부동산 개발업자 Thomas Safran & Associates이 추진해온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와 토지 부지 판매 등을 표결에 붙여서 승인하기로 투표한 것이다.
LA 시 검찰은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이같은 투표를 하면서 자신의 이해 상충 관계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증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혐의는 아내 델 리차드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LA 시로부터 의료 보험료 30,000달러 이상을 받은건데 문제는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이 그 당시 다른 여성과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델 리차드슨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어서 부양가족 혜택을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
하지만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후 이해상충 관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또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델 리차드슨이 자신의 아내이고 전처와 이혼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물린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일각에서 지적하는 중혼이 아니라 단순한 타이밍상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어제 공판에서도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계속 잘못이 없음을 강조했는데 법률대리인이 판사에게 공공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확정됐다.
재판 기각 요청이 거부되자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은 자신에 대한 10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